국민연금 가입자는 매월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하거나 매년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보험료율은 4.5% 또는 9%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4.5%씩 절반씩 나눠서 부담을 하고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9%를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과 최고 상한액과 최저 하한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금액에서 천원미만을 반올림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 (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해서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국민연금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소득은 변동이되는데 매년 7월부터 1년간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됩니다.
2019.7.1~2020.6.30 = 최저 소득액 31만원 / 최고 소득액 486만원
2020.7.1~2021.6.30 = 최저 소득액 32만원 / 최고 소득액 503만원
2019년에는 최저 소득액이 31만원, 최고 소득액이 486만원이었고 2020년에서는 최저, 최고 소득액이 각각 32만원, 503만원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한액은 매년 1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한액의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하한액은 33만원, 상한액은 523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적용기간에 따라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①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②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9만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만5천원은 본인이, 4만5천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9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보험료를 매월 꾸준히 납부하기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시고 추후에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추납제도 등을 통해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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