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납부기한 제출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사망하게되면 이것 저것 다 챙기는 것도 귀찮고 의욕도 없지만 그래도 상속 받을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는 꼭 납부를 해야합니다.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게되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취득세만큼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취득세 및 취득세 세율
상속 취득세율은 이것 저것 전부 다 합하면 최종 2.98%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 * 2.98%입니다. 만약 1억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면 취득세는 298만원이됩니다.
만약 2인의 공동 명의의 1억원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때 취득세는 5천만원의 2.98%를 납부하면 됩니다.
2인의 공동 명의라면 1인당 5천만원씩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동 명의자 중 1인이 사망하게되면 다른 사람이 사망자 1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억에 대한 절반인 5천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 취득세율 감면 대상
상속 받은 재산 중에 주택의 경우 만약 1가구 1주택이라면 취득세 2%가 감면됩니다. 0.98%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
납부 기한은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2%를 포함한 취득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6개월 전에 반드시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서류
- 취득세신고서 1부
-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데 취득세신고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망자 기준
- 기본 증명서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구청/시청/군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 받거나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비용은 무료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1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부 (법정 상속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제출해야합니다. 법정 상속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부동산을 아내와 자식이 1.5:1로 상속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취득세 신고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다운
취득세 신고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아래에서 다운 받으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경우에는 꼭 정해진 양식은 없고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자세한 작성 방법이 궁금하시면 검색해서 확인해보세요.
상속 취득세 문의
취득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구청/시청/군청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하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상속 취득세율, 납부기한, 구비서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가격이 비싼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전화 문의로 취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반드시 누구나 납부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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