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못받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고있어도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과 소득기준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국민연금을 받고있어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인 분들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2019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37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는 219.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이나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변경됩니다.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수급자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제외대상
- 소득상위 30%인 사람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위의 경우에는 기초연급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로 나눠져서 지급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는 3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시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본인 주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① 신분증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준비)
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인 경우 준비)
※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조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아래의 서류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인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신청서
②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③ 소득재산신고서
④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요건과 연금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끔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 계좌의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기초연금 신청비와 접수비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니 반드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티바에이 크림 효과 가격 부작용과 사용법 (5년차 후기) (0) | 2022.07.29 |
---|---|
k-otc 시장 매매 방법 수수료와 세금 (feat. 토론장) (0) | 2022.07.28 |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하나요 (0) | 2021.08.03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1.08.03 |
모닝루틴의 6가지 사례 소개 (0) | 2021.08.03 |
댓글